-용인시, ‘○○○○ 발기인 가입 주의’라는 현수막까지 걸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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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10년 민간임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이 아닌 발기인 모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newsis)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은행권 기준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금융 악재와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미분양 공포는 지방은 물론 서울로도 퍼지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거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 등이 주택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민간임대주택 등이 투자자들의 보호할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 10년 민간임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며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A협동조합은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를 홍보하고 있다.
B 씨는 최근 A협동조합의 현수막을 보고 모델하우스 방문, 친구와 34평, 25평을 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주고 계약했다. 그러나 발기인이나 조합원, 그리고 철회 등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집으로 돌아온 B 씨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단지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위험성이 있다는 글을 발견하고 지난 1월 29일 모델하우스를 찾아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로부터 계약 취소는 물론 돈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B 씨는 “용인시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땅의 용도도 변경되지 않았다.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마을 사람들에 물어보니 땅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최대 올릴 수 있는 건물 높이도 4층 이하 연립주택 정도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용인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종상향 신청을 해야 하지만 용인시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용인시에서 해당 아파트 광고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또 용인시는 ‘○○○○ 발기인 가입 주의’라는 현수막까지 걸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그러나 B 씨는 이미 피해를 본 상태다. 그는 “업체 측은 확실한 사업이고 저가 발기인 상태여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델하우스 방문했을 때 협동조합형 아파트인지, 발기인과 조합원인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계약금 반환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돈을 보낸 뒤 받은 가입희망서에 ‘납부한 가입금은 돌려줄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고 확인하고 서명하는 서명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와 제 친구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해 각종 사이트를 통해 “현재 약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로 시행 안정성 기초를 잡았고 오는 12월까지 80% 이상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 나머지 20%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이 가능하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15% 토지 매입률 차이가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고 홍보했으며 현재도 발기인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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