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법적 시한인 8년 경과...“자동차 10년타기 운동 왜하나. 국민이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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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베라크루즈.(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부품이 없어서 2015년식 베라크루즈 운행을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차량인 베라크루즈 차주 A 씨는 “예열릴레이 부품이 없어서 수개월 째 운행을 못한 채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상태”라며 이 같이 토로했다.
예열릴레이는 예열플러그의 스위칭 및 제어를 제공하는데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경 시동이 안 걸려서 수리를 맡겼더니 예열릴레이 고장으로 나왔다”며 “현대차에서는 현대모비스(현대차 계열의 부품공급사)에 부품을 신청했는데 부품 수입이 안 돼 언제 수리를 할 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핵심 부품도 아니고 일반적인 부품을 못구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중고시세로 천만 원 가량하는 차량을 몇만 원하는 부품을 못구해 버려야(폐차) 하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 씨는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해당 민원을 올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첩돼 담당자와 통화를 했지만 차량 단종 후 법적인 시한인 8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기만 했다”고 분개했다.
국내 자동차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차량 단종 후 정품 또는 대체품을 8년 간 보유, 공급해야한다는 규정돼 있다.
끝으로 A 씨는 “이런 상황이 법만 가지고 할 이야기인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따르면 저처럼 부품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만 2500여대 가량 된다고 들었다”며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을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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