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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리점이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갑질’한 골프채 수입 업체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일본 A 브랜드 골프채를 수입·유통하는 던롭은 2020∼2023년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던롭은 온·오프라인에서 자사의 골프채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 중단,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가했다. 연간 7∼9차례 조사원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하게 하거나 매일 인터넷으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감시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리점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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