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고객 개인정보 중국에 넘기고 발뺌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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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에 ‘모르쇠’ 일관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애플이 국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기고도 정부의 질의에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제1~2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위의 질의에 ‘모른다’는 답만 반복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개인정보위의 요구에 애플 대리인은 담당자들이 퇴사해 이메일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다시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대리인은 애플에 요청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제1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로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넘긴 행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게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이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냐는 질의에도 “담당자 중 퇴사한 분들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라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국내 기업들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기업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정작 해외 기업은 조사에 소극적이고 과징금도 국내 기업들에 비해 소액만 부과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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