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창고로 불법 사용…관악구 제재에 발끈한 민원인, 왜?[제보+]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0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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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1년 6개월 가량 주차장이 건축 자재 등 쌓아놓는 창고로 활용”
-관악구청 “한달 안에 원상 복구 명령…법에 따라 조치 취한 것이다” 밝혀
-시공사 “건물주 동일, 뒷편 본인 건물에 세입자들 주차...2~3개월 사용해"

▲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신축공사장에서 오피스텔 주차장이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한 신축공사장에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과 자주식 주차장(자동차를 입고하거나 출고할 때 기계를 쓰지 않고 운전자가 직접 이동해 주차하는 방식)을 수년 째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일요주간>이 취재한 결과, 해당 오피스텔 건물주가 맞은편에 본인 소유의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시공사로 하여금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건물 세입자들은 뒷 건물 주차장에 임시로 주차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악구청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민원이 들어와서 5월 13일 현장에 나가 주차장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중이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내에 원상 복구를 하도록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주차시설이 1년 6개월가량 창고로 이용됐다는 제보자 A씨의 주장을 토대로 볼 때 솜방망이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설 주차장(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 부설주차장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한 것과 관련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신축공사장에서 오피스텔 주차장이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2년가량 신축공사 건물 맞은편 봉천동 8XX-X번지(동일 소유자 추정)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은 창고로 활용됐으며 자주식 주차장 일부는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그나마 남은 자주식 주차장(장애인 주차시설 포함)은 공사장 인부들 및 업체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는데 회신이 오기를 ‘시정조치 기간을 한 달가량을 주었다’고 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2~3일이 아니라 하루면 시정할 수 있는데 민원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축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거 같다”며 “시민의 외침이 이렇게 비참히 묵살돼야 하느냐”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두 건물 모두 같은 건물주다. 이달 안에 원상 복구하겠다고 구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주차장을 창고로 활용한 건 2~3개월 가량 됐다”라고 말했다. 반면, 제보자 A씨는 “1년 6개월가량 주차장이 창고로 활용됐다”라고 반박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원상 복구 후 구청으로부터 이달에 점검을 받기로 했다”며, 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가벼운 건설 자재다 보니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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