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버그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대발생 곤충' 관리 의무화 추진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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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국회의원, '대발생 곤충' 피해 막는다...관련 법 첫 발의
기후 변화로 잦아진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 마련
대발생 곤충 법적 정의 신설 및 환경부에 조사 · 관리 권한 부여
▲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무리가 등산로와 등산객들에게 들러붙으며 불쾌감을 주고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 변화로 인한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 “‘대발생 곤충’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


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이나 지자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함과 동시에 해당 곤충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해당 지역 내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 피해 현황 파악, 방제·관리 계획 수립의 의무를 지게 되며,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해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위상 의원은 “러브버그 등 해마다 반복되는 대발생 곤충으로 많은 시민이 생활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기하급수적인 곤충 발생은 생태계, 생활환경, 공공시설, 교통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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