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오푸스홀딩,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각각 100% 보유 예정
공정위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시 9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4일 기업집단 신세계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아폴로코리아(주) 보유 G마켓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해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 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G마켓은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2009년 eBay Inc.가 G마켓을 인수한 이후 회사명이 이베이코리아로 변경됐다. 2021년에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유) 지분 80.01%를 3조 4404억 원에 인수함에 따라 기업집단 신세계 계열회사로 편입됐고 회사명도 다시 G마켓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12월 26일 공정위가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 중 하나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0년대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이 미미했던 반면 2023년부터 한국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켰고 그 결과 플랫폼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월간활성이용자(MAU : Monthly Active Users)는 이미 G마켓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된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월간활성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는 약 898만 명, G마켓은 약 527만 명으로 확인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