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피자, 삼발이·포크까지 강매 '갑질'…공정위 과징금 1억 7600만 원 '철퇴'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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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비도 예치 안 하고 직접 수령…가맹점주 불이익 조항까지 적발
▲ ㈜피자앤컴퍼니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피자 한 판 주문할 때 쓰이는 작은 삼발이(피자 고정용 받침대)와 일회용 포크까지 본사를 에서만 구매하라고 강요받는다면 어떨까. 실제로 국내 유명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이런 방식으로 가맹점주를 옥죄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일 “피자앤컴퍼니가 가맹비·교육비를 직접 받아 챙기고, 삼발이와 포크를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피자앤컴퍼니 홈페이지 갈무리.


◇ 예치해야 할 가맹비, 본사 계좌로 ‘쏙’...“삼발이 안 쓰면 위약금 5000만 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울산·경기·강원·제주·충남 등 8개 매장에서 가맹비와 교육비 수천만 원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본사나 지사 계좌로 직접 받았다. 가맹금은 본사가 문을 닫거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강제 구매’였다.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나 지정 물류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나 5000만 원의 위약금까지 물도록 했다”며 “실제로 본사가 매장을 점검하면서 해당 제품을 제대로 구매했는지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러면서 “하지만 삼발이와 포크는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다. 다른 피자 브랜드들이 ‘권장품목’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반올림피자만 강제로 묶어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본사가 챙긴 이익은 약 860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납부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지키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물품 강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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