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근절법으로 깡통전세 원천 차단”...빌라왕’ 방지 갭투기근절법 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3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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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피해보상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세가율 70% 제한하는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근본대책 담은 종합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갭투기근절법으로 깡통전세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입법안은 심 의원이 주거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해 크게 4가지 방향에서 8개 법 개정 사항을 담았다. 갭투기 근절법,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강화 2법, 보증금 피해 최소화 4법, 깡통전세 공공주택전환법 등이다.

심 의원은 우선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은 “빌라왕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1000채, 급기야는 3000채가 넘는 빌라를 샀다”며 “무자본 갭투기가 불가능해야 깡통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택을 살 때는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저가 아파트와 소형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newsis)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듯이 정보제공의 의무는 주택을 제공하는 임대인의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선순위담보권, 세금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또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에도 새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신설한다.

아울러 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규제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연 12%의 지연이자는 물론, 3개월 치 월차임을 추가로 지급해 임차인에게 보상하는 법안, 소액보증금은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법안,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하는 법안,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깡통전세라는 위기를 공공주택을 늘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민이 부담 없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충분했다면 깡통전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세입자들은 소송과 경매를 거치면서 거주하던 곳에서 쫓겨날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들이 필요한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국민리츠구성 방안 등을 가다듬고 있다”며 “향후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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