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지역소멸 방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2 21:21:47
  • -
  • +
  • 인쇄
-지역소멸 지수 개발·지역소멸 수준에 따른 기업 차등화 인센티브 제공
-“경제선순환 통해 소멸위기 지역 활기 되찾도록 노력할 것”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소 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이는 곧 지역소멸의 가속화로 이어진다는 문제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12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지역소멸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해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년 간 충남 금산과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 원씩 배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매년 10년 간 정부출연금 1조 원(2022년은 7500억 원)씩 지원한다.(그래픽=newsis)

민 의원은 “‘좋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말처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멸위기 지역이 경제 선순환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김두관·박상혁·박재호·이상헌·임호선·장철민·전재수·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