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8 0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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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 공개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이다.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주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할 때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예방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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