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미래인재 키울 AI 영재고 법안 대표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5 1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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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광주 AI 인재양성 성장 사다리 완성 탄력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사진=이용빈 의원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15일 광주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정관을 통한 부설기관 설립 ▲정관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과학영재학교 교직원에 관한 사항 ▲과학영재학교에의 교원 파견 등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만 규정돼 다른 과학기술원은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하면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했던 이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

이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의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며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개정법률안 통과,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예산 확보 등 앞으로도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공계 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이공계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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