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재개발·재건축 깜깜이 공사비 증액 방지법 대표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4 2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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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시 시공사 자료제출 의무화
-증액계약 체결 전 조합총회 의결조항 신설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 12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깜깜이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됐던 54건의 검증사례를 통틀어 최초에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6814억7400만 원이다. 그러나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4887억2,900만 원으로 둘 간의 격차는 무려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결국 이러한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으로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에서는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에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빈발하는 조합-시공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김두관·김성주·박상혁·박재호·이상헌·임호선·전재수·한정애·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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