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룡마을 불법건축물 논란...강남구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조치 취할 것"

김진영 / 기사승인 : 2013-11-20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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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정책협의체(사진제공)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서울 최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마을에 불법 건축물이 무단으로 건립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이정희 대표는 ‘구룡마을 신규 불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건’이란 제하의 토지주문서를 통해 “마을에 또 하나의 회관을 설치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했다”며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방치되고 있는 일이라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관을 지어 세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회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줄여 놓은 세대를 다시 구청에서 늘린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청이 지시한 일이 아니면 구청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대낮에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다”며 “우리 지주들은 구청에서 서신을 받는 즉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시기를 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불법 마을회관 건축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다”며 “현재 건축법으로는 행정관청의 선택재량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두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문만 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거주민 회장과 구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토지주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주민 회장은) 순수한 일반인 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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