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파문' 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 징계...FINA "메달과 상금 모두 몰수"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3-24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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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 선수.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지난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파장이 일었던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24일 국제수영연맹(FINA)는 박태환의 청문회가 끝난 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에게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샘플을 채취했던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016년 3월까지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며 "지난해 9월 이후 박태환이 받은 메달과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모두 박탈됐다. 박태환이 세웠던 한국선수 아시안게임 개인통산 최다메달기록(20개)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이날 청문회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태환 청문회전담팀은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 투약은 의사의 과실이었다고 결론이 난 검찰의 수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육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선정한 금지약물 1호로 뽑힌다. WADA는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검출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투약관련 선수 자격정지는 통상 2년이지만 박태환은 6개월이나 감경된 18개월로 결정됐다. 이는 주사 투약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박태환 측의 주장이 청문회에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수영연맹은 25일 귀국해 이번 청문회 결과를 브리핑한다고 전했다. 박태환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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