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없더니...반려동물 탈취제·물휴지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7-07-25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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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즉시 사용 중지하고 교환·환불할 것”
▲ 반려동물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탈취제와 물휴지 등에서 독성물질로 논란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반려동물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탈취제와 물휴지 등에서 독성물질로 논란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탈취제와 같은 제품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중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의 조사 결과, 8개 제품(57.1%)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이어 ‘뉴벨버드 파워클린’ 등 동물용의약외품 탈취제 5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 이 두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이다. 또 6개 제품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가 탈취제 기준치인 12㎎/㎏ 이하 보다 최대 54.2배 초과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도 15개 중 3개 제품(2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 2개 제품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의 최대 4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


통상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 두 가지가 있다. 이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현재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프레이형 제품과 물휴지 등에는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많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면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원은 이 같이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로부터 교환·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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