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news/data/20181219/p179569913797563_724.jpg)
[일요주간=정장섭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기술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안전요소를 시스템, 주행, 운전자 안전 등 3개에 걸쳐 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자율주행 미래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과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의 올해 활동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향후 주요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먼저 미래포럼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안전요소를 시스템, 주행, 운전자 안전 등 3개 부문에 걸쳐 제시했다.
시스템 부문에서는 ▲시스템 안전 ▲운행조건 및 작동설계영역 ▲사이버보안 ▲통신 안정성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또 주행 부문에서는 ▲주행 안전 ▲비상상황 대응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주행 안전 ▲충돌 후 시스템 가동 ▲데이터 기록시스템, 운전자 안전 부문에서는 ▲교육 및 안전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기술개발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정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기준 등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간 업계로부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방안,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민관 역할분담 방안, 자율협력주행 연구 및 인프라 도입방안 등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전국 모든 도로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000㎞에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를 완성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 국도·지방도 등은 민간과 협업해 완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스마트도로(C-ITS) 표준 및 인증제도의 초안을 보완한 최종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 제품의 호환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 향후 민간 단체표준 등을 만들어 운열할 예정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연구·논의 결과는 적극 검토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포럼과 산업계 협력 기구인 협의회와 상호 협력해 자율주행차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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