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 법안’ 발의...근로자 사생활 침해 등 방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1 09:33:00
  • -
  • +
  • 인쇄
-감시설비의 설치·운영 조건 엄격히 규제해 경영상의 목적 이유로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못하게 규제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지난달 30일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사업장의 감시설비 설치·운영을 경영상 필요를 명분으로 도입되지만, 감시설비로 인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감시설비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감시설비를 정의하고, 감시설비의 설치·운영의 조건을 엄격히 규제해 경영상의 목적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시설비 정의 규정 ▲근로계약에 감시설비의 설치 및 감시설비를 통해 수집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 ▲감시설비의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만 설치·운영하도록 명시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 ▲감시설비 대체수단을 요구한 근로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전자적 감시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일이 많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사용자의 노동자 감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양측의 합의를 통해 감시 설비를 설치·운용해야 한다”고 법률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