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한화생명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포함한다.
먼저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또한 융자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도 6개월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수해로 인해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되어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FP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한화생명은 접수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출 상환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8월 29일까지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