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민낯①] 소상공인 지원 ‘반값 임대료’ 부당이득 환수조치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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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서울시장,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겸 반값 임대료 정책 2020년 초 실시
-교통공사→네이처리퍼블릭→점주 내리 혜택 기대했으나 3개월 시행 후 철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갑을병 중 병 위한 정책…병의 임대료 절반이 맞다”
▲네이처리퍼블릭이 ‘반값 임대료’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행보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일부 임대료를 환수조치 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네이처리퍼블릭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인 ‘반값 임대료’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행보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일요주간>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소상공인’에 돌아가야 했지만 중견 기업인 네이처리퍼블릭이 ‘반값 임대료’ 혜택을 중간에서 부당이득을 취해 환수 조치를 당했다는 게 골자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 시장 내 소비 심리는 위축됐다. 특히, 마스크 착용으로 메이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화장품 업계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했다. 이와 동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명목으로 상가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했다. 서울 지하철 내 상가에서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반값 임대료 지원 대상에 속했고, 신청까지 했다.

반값 임대료는 임대인인 서울교통공사가 임차인인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아야 할 월세를 절반 덜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사가 50만원만 네이처리퍼블릭에 청구하는 식이다. 임차인이 감면 받은 액수만큼 전차인인 영세 자영업자에 수혜를 내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임차인과 전차인 간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반값 임대료 취지에 따라 50만원 이하만 받아야 한다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A씨가 운영한 네이처리퍼블릭 점포 수는 총 3곳이다. A씨는 네이처리퍼블릭과 ‘중간관리’라는 변형된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로부터 화장품 등을 위탁받아 판매하면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판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형태다. 통상 지하철 상가 내 중간 관리 매장의 판매 수수료는 20~30%대로 책정되지만 A씨 매장의 경우 50%다.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되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교통공사에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조건에서다. 

 

▲네이처리퍼블릭과 중간관리 계약으로 A, B, C 점포를 운영한 제보자가 정리한 2020년 기준 임대료 표. 표에 따르면 중견기업인 네이처리퍼블릭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따라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 받았다. 이를 사측과 점주가 각각 3분의 1, 3분의 2 수준의 금액을 부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러한 계약에 따라 A씨 네이처리퍼블릭에게 매달 점포 별로 900만원, 670만원, 480만원을 지급했다. 반값 임대료 지원 시 450만원, 335만원, 240만원이 된다. 실제로 네이처리퍼블릭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기존 임대료의 절반을 제외한 값으로 판매 수수료를 책정, 입금했다.

문제는 그해 6월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이 기존 임대료 전부를 다시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사측은 ‘한 직원의 실수로 인해 3개월 간 받아야 할 임대료의 절반만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사측은 계약 만료 전까지 임대료 감면 없이 기존 계약서 상 월세를 징수했다.

A씨는 “코로나 시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착한 임대료 정책으로 그나마 희망 고문처럼 견뎌왔다”라면서 “그러던 중 네이처리퍼블릭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임대료) 50% 할인 정책을 뒤집고 마음대로 전면 취소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교통공사에 (입찰한 3개 점포에 대해) 월 6000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서울교통공사가 절반인 3000만원을 감면해줬다. 그리고 소상공인인 제게 총 2050만원을 받음으로써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957여만원에 불과하다”라면서 “네이처리퍼블릭은 탐욕에 들떠 마음대로 전체 임대료의 2/3분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은 자체 감사 결과, 네이처리퍼블릭이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점주로부터 공사 지원 대비 1500여만원의 임대료를 더 받아 갔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세 개 점포 중 한 점포가 5개월 동안 공사가 지원한 것에 비해 약 300만 원 정도 매달 더 받은 것으로 확인을 마쳤다. 이에 네이처리퍼블릭이 감면 받았던 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료 절반 지원 정책은 철회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네이처리퍼블릭은 해당 점포가 이미 반값 임대료 정책을 웃도는 혜택을 받아왔다며 ‘공금 착복’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는 매장 3곳의 임대료 총합은 6000만원 정도다. 이를 반으로 나누면 3000만원 정도지만 기존 A씨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총 2000만원에 불과하다”라면서 “반값 임대료 지원 전부터 반값보다 적은 액수로 임대료가 책정됐던 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매장이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부정 수급이란 주장은 과하다”라고 밝혔다.

애초 반값 임대료 기준은 점주가 아닌 네이처리퍼블릭과의 계약이며, 점주와 책정한 기존 임대료 총액 자체가 지원금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일종의 ‘사전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반값 임대료 도입 취지와 성격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책 시행 전 이미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있다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해당 사업은 갑, 을, 병이 있으면 병을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진 병을 위해 서울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건데 중간에 을인 회사만 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라면서 “임차인인 회사가 절반 지원을 받았으면 사실상 그 금액 만큼 소득이 생긴 것이므로 이를 병인 소상공인에 지원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미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해 일종의 베네핏(혜택)을 줬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주장은 반값 임대료 지원 정책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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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가나다라님 2022-04-20 18:28:19
코로나에 힘든 생계유지 힘들었을 소상공인들인데 ..너무하네요..직접 손님 상대하면서 회사제품 팔리도록 애쓰는 장본인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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