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노조 "재능교육, 변칙영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실시·교사동의 없는 월회비 공제 중단·임현주 교사의 미지급 수수료 즉각 지급" 촉구
재능교육 관계자 "현재 감사 진행 중이며 교사와 A지국 지국장 간 주장 달라 계속 조사 중...향후 회사든, 지국장이든 피해 보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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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현주 교사의 미지급 수수료 지급과 피해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재능교육지부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중견 교육기업 재능교육(대표 박성훈)은 가짜회원 회비 대납을 막기 위해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사업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인 가운데 재능교육 A지국 임현주 교사가 카드빚과 사채를 써가며 가짜회원의 회비를 돌려 막는 동안 재능교육 내부에서는 이를 막을 어떤 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9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학습지노조)는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을 향해 “변칙영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교사동의 없는 월회비 공제 중단과 임현주 교사의 미지급 수수료를 즉각 지급하고 임현주 교사의 피해회복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지국장과 임현주 교사 개인 간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 회피”
이날 학습지노조는 “오늘(19일) 우리는 재능교육에서 발생한 변칙영업으로 인한 피해자인 임현주 교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재능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능교육 A지국에서 16년째 일하고 있는 임현주 교사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4개월 동안 단 1만 338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현주 교사가 재능교육에 가짜회원 회비로 결제한 카드 금액은 1억 9600여만 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현주 교사는) 관리자들의 요구로 그만둔 회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짜회원의 회비를 본인의 카드로는 부족해 남편과 부모님, 딸의 카드까지 회비 대납 결제로 사용했다”며 “더 이상 회비 대납을 감당할 수 없어 가짜회원 300여 과목을 지국장에게 즉시 퇴회 처리할 것을 요청했고 회비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학습지노조는 “그런데도 지국장은 즉시 퇴회 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 회원들을 2022년 12월부터 4월까지 나눠서 퇴회 처리했다”며 “지국장이 임의로 월회비공제 동의한 가짜회원의 회비는 고스란히 임현주 교사의 채무로 남았고 재능교육은 임현주 교사가 수업한 수수료에서 14개월 동안 차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현주 교사는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워 노동조합에 연락했고 노동조합은 재능교육이 월회비공제로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고 가짜회원 카드 결제 건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진상을 파악하고 임현주 교사의 피해를 즉시 회복시키길 바랐다”며 “하지만 재능교육은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3월부터 현재까지 14개월 동안 미지급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지국장과 임현주 교사 개인 간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월회비공제로 인해 미지급된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고 임현주 교사가 가짜회원의 회비를 카드 결제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국장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관리자는 교사에게는 회사이다. 회사의 얼굴인 관리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비위행위이다. 개인 간의 벌어진 일이 아니다”며 “재능교육은 자동이체 등록률이 9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미수 회비가 5% 이상 발생하거나 교사 명의의 카드 결제가 반복되면 변칙영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즉시 알 수 있다”며 재능교육의 시스템은 유령회원을 판단할 수 있게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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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현주 교사의 미지급 수수료 지급과 피해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재능교육지부 제공) |
노조는 “(임현주 교사의) 카드 결제가 1억 9600여만 원이 될 동안 재능교육이 몰랐다고 하면 이는 더 큰 문제이며 결코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심지어 월회비공제로 급여가 0원인 14개월 동안은 급여명세서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까지 해뒀다. 알면서 모른척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월 마감 때마다 교사들은 유령회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다. 선임 교사들의 가장 큰 퇴사 이유는 유령회원이다”며 “교사들도 관리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사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재능교육은 관리자와 교사들로부터 유령회원의 회비를 빨아먹으며 회사의 이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칙영업(가짜회원 회비 대납, 퇴회 회원 미처리를 위한 강요와 협박)에 대해 재능교육의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타사에서는 변칙영업을 막기 위해 수년 전부터 ‘교사 카드 결제 금지’, ‘관리자의 퇴회 수정 불가’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재능교육이 임현주 교사의 피해 회복과 변칙영업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변화된 입장이 없을 시 노동조합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률투쟁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유령회원 때문에 수십 년 정든 아이들과 일터를 떠나는 재능선생님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임현주 교사 “매달 가짜회원 회비대납 하는 과목 월 300과목 달해”
재능교육 A지국 피해 당사자인 임현주 교사는 “저는 2008년도에 입사해서 팀장도 하고 토요일 무료 학력 진단 등 주말 없이 열심히 일해왔다”며 “하지만 매달 강제 실적으로 퇴회는 못 쓰고 입회를 강요하는 조직장 때문에 매달 가짜회원 회비대납 하는 과목이 월 300과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결과 빚이 점점 늘어 연체로 집이 압류돼 경매로 넘어가기까지 했다”며 “2022년 12월 퇴회를 안 써주니까 미수로 남기게 됐다. 그랬더니 지국장이 임의로 ‘월회비 공제동의’ 처리를 했고 2023년 2월부터 14개월 동안 급여를 1만 3380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텨왔다. 지국장님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지국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참다가 2024년 3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폭로했다.
임현주 교사는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면서 그동안 제 급여 공제는 풀려서 지금은 제가 수업한 만큼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회사로 인해 그동안 제가 입은 피해는 돈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와 제 마음까지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회사의 급여공제로 인해 미지급된 14개월치 급여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카드대납 결제액에 대한 보상만을 요구했다”며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왕복 4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1인 시위를 해왔던 이유는 회사를 믿고 기다리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게 돌아온 회사의 반복되는 답변은 저의 요구는 ‘황당한 주장’이고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조롱 섞인 답변이었다. 답변을 받고 너무 힘들었다”며 “저는 이렇게나 잠도 자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가짜회원 회비 대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회사도 지국장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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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와 임현주 교사에 따르면 조직장이 직접 가짜회원 대납 지시. (사진=학습지노조 제공) |
학습지노조 여민희 사무처장은 “저는 그동안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의 고충을 담당해서 처리했다”며 “지난 3월 회사에서 월급을 압류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재능교육 입사 27년 차인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두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기에 (임현주)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회원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2023년 2월부터 1년이 넘도록 수수료로 단돈 1만 3380원만 받았다”며 “학습지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회비에서 각 교사에 따른 회원증감 비율로 차등 지급하는데 이것을 수수료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임현주 선생님은 수수료가 왜 나오지 않는지 수수료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정작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막연히 한 달 한 달을 보내며 14개월을 버텼던 거다”며 “임현주 선생님이 가짜회원으로 가장 심각하게 고통받았다고 한 시기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능교육으로만 회비로 카드 입금한 금액이 1억 9600여만 원이었다. 그때가 3월이다”고 덧붙였다.
여민희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은 회사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바로 4월부터 임현주 선생님에게 수수료가 지급됐다”며 “감사팀 직원이 담당해 이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했고 임현주 선생님과 몇 차례 면담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지금까지 9개월이 됐지만 회사는 미지급했던 14개월 치의 수수료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지급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받지 못한 수수료와 그동안 이자는 뻔히 계산돼 있을 텐데 얼마를 받을지 임현주 교사에게 직접 계산해 오라고 했다. 또 회사는 임현주 선생님의 2억여 원의 카드 결제에 대한 책임도 전혀 없다는 말만 하며 지국장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사무처장은 “재능교육에서 가짜회원에 대한 재능선생님의 대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공문을 보내거나 개입한 문제가 매년 여러 차례씩 있었고 올해만 다섯 건 정도 된다”며 “노동조합이 예전 단체교섭에서 ‘부정 영업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을 때 회사는 회사 내에 불건전 지수를 확인하고 있고 한 카드로 50만 원이 넘는 회비 결제에 대해서 사업부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하면서 이것으로 가짜회원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고 덧붙였다.
또 “교사가 동의하지 않는 월회비공제는 할 수 없지 않냐며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부정영업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거부했었다”며 “회사가 그렇게 자신 있어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임현주 선생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 사태에 대해 임현주 선생님에게 즉시 사과하고 피해를 복구시켜야 한다”며 “단체협약과 위탁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교사가 동의하지 않은 교사의 책임이 없는 월 회비 공제에 대한 선생님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월회비공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 윤지영 변호사 “재능교육은 지국장이 임현주 교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 져야”
직장갑질 119 윤지영 변호사는 “재능교육은 임현주 교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간에 지국장이 껴 있고 재능교육이 직접 임현주 교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며 “민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면 업무와 관련해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당시 회사는 ‘방문교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꼭 승객, 회원과 같은 고객, 서비스 대상자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업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제3자가 될 수 있다”며 “예컨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재능교육은 지국장이 임현주 교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설사 이 과정에서 임현주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능교육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갈 수 없다”며 “왜냐하면 임현주 교사가 입은 손해는 변칙 영업 강요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 변칙 영업 강요는 재능교육 전반에 만연한 관행이자 재능교육이 구조적으로 야기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재능교육은 회원 누적 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즉 신규 회원이 탈회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수료, 즉 학습지 교사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며 “그래서 학습지 교사들은 회원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회원의 탈회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또 “이 과정에서 회원의 탈회를 보류하고 교사가 자기 카드로 대신 비용을 납부하는 변칙이 횡행했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도 모르지 않는다”며 “그래서 회사는 하나의 카드로 50만 원 넘게 결제하는 경우 사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임현주 교사에 대해 사업부는 수년 간 매월 50만 원이 넘는 카드 결제를 승인했는데 이는 회사에 면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단 변칙 영업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재능교육과 임현주 교사가 맺은 계약을 보면 회원은 학습지교사 개인의 회원이 아니라 재능교육의 회원이다. 재능교육은 자신의 회원 관리를 학습지교사에게 위탁한 것이다”고 전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회원 가입과 탈회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은 회비수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습지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학습지교사가 책임지고 회비를 수금해서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혹 회비가 미입금되면 회사는 학습지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도 있다. 학습지교사는 회비 납부 책임을 지기 위해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처럼 재능교육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익만 취하고 자신의 회원에 대한 책임을 학습지교사에게 떠넘기는 게약을 맺었다. 이러한 책임 전가의 극단적인 피해자가 임현주 교사인 것이다”며 “학습지회사의 학습지교사에 대한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간 직장갑질119에도 학습지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종종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콕 집어서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형태근로에 있어서 근로종사자가 제출한 회원 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사업자가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회비나 구독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써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정하고 있다”며 “임현주 교사에 대한 재능교육의 행위가 바로 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이다. 재능교육은 법에 따라서 임현주 교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 회사 측 “회비 대납, 지국장이 강제로 시켰느냐 선생님이 했느냐에서 이견...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없도록 회사든 지국장이든 책임질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능교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좀 다르다. 임현주 교사에 대해서는 양 측의 주장이 좀 다르다. 아직 사실이 확인 안 된 내용도 있다”며 “올해 3월에 해당 건이 조합을 통해서 회사로 접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국장이 교사에게 회비 대납을 강제했다. 퇴회 보류를 시켰다. 그로 인해서 교사가 피해를 봤다. 또 교사가 동의하지 않은 회비를 공제하도록 해서 교사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건을 접수를 해서 감사팀으로 이첩을 시켰고 회사 감사팀에서 그동안 조사를 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그 당시 우리 회사 조직 체계가 지국장, 사업국장, 사업부장 이렇게 돼있다. 그런데 그 당시 A지국 지국장이 암으로 휴업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 업무 처리를 그 상위자인 사업부장이 했다”며 “우리 회사 시스템은 겸임 선생님이 회원들한테 학습 관리도 하고 회비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회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예를 들어 회원이 우리 회비를 받는 시스템은 자동 이체도 있고 직접 회원들한테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자동이체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회원 엄마들이 가끔 ‘다음 주에 드릴게요’라고 부탁한다”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처리하고 다음 주에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 주장이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회비가 처리가 안 된 회원들에 대해서 올해 비 공제 동의를 교사가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 수수료에서 회비를 공제하려면 선생님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임현주 선생님이 하지 않고 선생님이 구두로 동의를 했다고는 말했다. 아무튼 선생님이 동의를 해야 전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임현주 선생님이 하지 않고 관리자가 했던 모양이다”며 “이것은 양 측의 이견이 거의 없고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다. 회사는 이 부분을 확인해서 그 사업부장을 바로 2단계 직책 강등을 시켰다. 그렇게 상위 관리자는 1차적으로 직위 해제가 돼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 감사팀에서 임현주 교사를 비롯해서 조사를 해 왔다. 임현주 교사에 대한 것도 대면 조사도 하고 서류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 조직장들을 조사해서 밝혀진 사실들이 있다”며 “문제는 임현주 선생님이 장기간에 걸쳐서 회비를 본인 카드로 대납을 했다는 점이다.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임현주 선생님 개인 카드, 남편 카드, 가족들 카드로 회비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국장이 강제로 시켰느냐 선생님이 했느냐 이 점이 이견이 있다며 “선생님은 지국장이 강제로 회비를 대납하도록 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국장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선생님이 한 거다며 현재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회사는 지난번에 임현주 선생님을 만나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회사가 선생님한테 피해가 없도록 회사가 책임지든지 지국장이 책임지든지 할 거다. 즉 회사가 됐든 지국장이 됐든 선생님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하겠다”며 “아직 양 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 나갈 거다. 그래서 회사와 임현주 선생님과 지국장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가 쉽지는 않아서 그런지 3자 대면 자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통해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와중에 엊그제 이 집회가 이뤄졌고 오늘(24일)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임현주 선생님과 조합 간부 1명, 회사 측 2명이 2 대 2로 만나서 의논을 했을 거다.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지국장에 대해서는 1차로 보직 해임을 했고 2차로 징계위원회를 원래 하려면 해당 건이 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이 건이 너무 늦어져서 아마 올해 안에는 일단 징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가 가짜 회원의 회비대납을 조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건이 있으면 조합을 통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한다”며 “그런데 이번 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전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다가 올해 3월에 이것이 알려진 거다. 원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보통) 한두 달 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이렇게 길게 끌어온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정영업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한 점에 대해 그는 “회사는 현재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고충 처리하는 절차도 있다.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고충이 있으면 고충 처리하는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이 있다”며 “어느 회사나 이런 건에서 노사가 동수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는 게 실제로 아주 어려운 거다. 어느 한쪽에서 누가 그런 것을 가리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해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회사에나 감사 권한은 감사 부서에서 감사팀에서 하는 거다. 거기는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부를 수도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 다 보시면 감사 부서가 다 있다. 그런 데서 조사를 해서 징계도 하고 파면도 시키고 직위 해제도 한다”며 “아무튼 진상조사위원회가 됐든 고충처리위원회가 됐든 그쪽으로 접수되는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면 조사 권한이 있는 감사 부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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