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병 산재 인정법 발의,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 심의 기간 감소 등 실질적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높아질 것"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노동자들이 업무 중 얻는 질병인 ‘직업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1위다. 그러나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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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그중에서도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은 5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산재 승인율이 46%에 머무를 정도로 절반도 인정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정부의 노동자 보호 의지가 반영되면서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은 급격히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이 사상 최고인 61.4%에 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10명 중 4명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는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보상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 작업 기간과 유해요인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를 적용하면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 심의 기간이 대폭 감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산재 승인율도 높아져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나 한국타이어 등 유해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암 발생률은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석탄과 코크스를 수십 년간 다룬 노동자가 폐가 굳는 질병에 걸렸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직업병임에도 그동안 노동자에게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며 2차 가해를 가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추정의 원칙을 통해 유해요인에 일정 기준 이상 노출된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먼저 인정하고 기업에 반증 책임을 지우게 돼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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