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뒤 뒤쫓아온 점주도 폭행 전치 2주 진단...알바는 정신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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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체 배송기사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배달 플랫폼·배달대행 업계가 일부 배달기사들의 잇따른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7일 새벽 2시경 대전의 한 식당에서 A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기사가 매장 청소 중인 여성 아르바이트의 엉덩이를 만지고 뒷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등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일요주간>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매장 점주 B 씨는 “당시 네 명의 배달기사들 중 한 명이 알바를 성추행했다”며 “(아내의) 연락을 받고 제가 식당으로 달려갔지만 배달기사들이 이미 매장에서 나간 뒤였고, 경찰에 신고한 뒤 그들을 쫓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B 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매장 내에 CCTV(폐쇄회로 TV) 영상을 보면 한 명이 알바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휴대폰을 꺼냈고, 나머지 세 명은 웃고 있었다”며 “와이프가 따지니까 술값을 계산하고 도망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과정은 모두 CCTV에 녹화가 됐다”며 “경찰에서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해 갔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성추행을 당한 여 종업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플랫폼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일부 배달기사들이 고객과 점주 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배달대행 종사자도 택배기사처럼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근로계약 전 전과조회 등 자격검증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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