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 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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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2015년 기준을 봐도 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 WHO의 8배, 캐나다의 24~32배 이상 완화된 기준이었다. 그마저도 지난해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돼 특히 오존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성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오존은 미량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사망률을 높인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학교 등 공공기관에 자외선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면서 자외선에서 발생하는 오존 피해가 우려되는데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서는 오존이 삭제돼 사실상 무방비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부 방침은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오존 방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권고한 것에 비추어봐도 국민 안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또 실외의 경우 오존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도 실내 오존에 대한 무방비에 가까운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이 제외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특히 학교 등 어린이 밀집 시설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오존에 취약한 계층을 비롯한 국민을 실내 오존에서 보호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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