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에 반려견 잃은 주민 “‘자식과 같았던 반려견이 누군가 고의로 살포한 독약 먹고 죽었다” 팻말 세워 분노 표출
-A씨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조사 안해...수상한 사람 나타나면 잡아서 경찰에 신병 넘겨 달라 말했다”라며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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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은 뒤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 있는 반려견.(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남한산성 내 불당리 일대에서 올해 1월과 5월에 두 마리의 반려동물이 독극물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을 먹고 죽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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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고 죽은 반려견.(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년 사이 해당 지역에서 6마리(유기 및 반려동물)의 개와 고양이가 이와 유사한 일로 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이후 해당 동네에는 ‘독극물 살포로 반려동물과 어린 자녀들이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동네 곳곳에 내걸려 스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독극물 테러에 반려견을 잃은 한 주민은 ‘자식과 같았던 반려견이 누군가 고의로 살포한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대대손손 하늘의 벌을 받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동네 어귀에 세워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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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남한산성면 불당리 일대에서 벌어진 독극물 살포 사건 이후 동네 곳곳애 내걸린 현수막.(사진=김상영 기자) |
제보자 A 씨는 8일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얼마 전에 저희 집 대문 안쪽에 누군가가 수상한 음식물을 잔뜩 쌓아놓고 갔다”며 “그렇지 않아도 (반려동물에 대한) 독극물 테러 사건으로 동네 민심이 흉흉한데, 이런 일을 겪다가 보니 두렵기까지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순찰을 강화하거나 동네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뒤져서라도 (반려동물을 죽인)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은 조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신고한 주민한테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잡아서 경찰에 신병을 인수해 달라고 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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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고 죽은 반려견의 주인이 동네 어귀에 목격자를 찾는다고 세운 팻말.(사진=김상영 기자) |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을 생명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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