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국 프랜차이즈 A지점서 콩국수 먹다 얼음인 줄 알았더니 유리조각 ‘날벼락’ [제보+]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2 1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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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콩국수에서 유리조각 나와 점주에게 항의했더니 ‘맛있에 잘 먹었으면 됐지 환불이 웬말이냐’는 식의 적반하장식 대응” 분개
-본사 관계자 “점주가 손님에게 사과 했고, 손님도 사과 받아들여 해결된 문제...제조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 가능성에 “잘 모른다” 회피
▲해장국 프랜차이즈 A지점 콩국수에서 나온 유리조각.(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음식을 먹다가 유리조각이 나왔는데도 손님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하라며 역정을 낸 한 점주의 행태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식당은 해장국 프랜차이즈로 인천에 소재한 A지점이다.

이 같은 내용을 <일요주간>에 제보한 B 씨에 따르면, 콩국수를 먹던 어머니가 유리조각을 발견하고 가게 주인에게 항의했으나 ‘본인은 잘못이 없으니 본사에 연락하겠다.’ ‘맛있에 잘 먹었으면 됐지 환불이 웬말이냐’는 식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했다.

B 씨는 “(점주는) 경찰이 오고서야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며 “어머니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 화가나서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당시 어머니는 유리조각이 얼음인줄 알고 삼킬뻔 했다”며 “입에 넣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뱉었는데 자세히 보니 유리조각이었다. 이로 인해 입안에 상처도 입었다”라고 덧붙였다.

B 씨는 이 일과 관련해 식품안전의약처에 민원을 넣었지만 ‘당시 콩국수에서 나온 유리조각을 수거해서 증거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당 식당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게 담당자의 답변이었다. 다만, 해당 식당에 대해 지도 안내 등 계도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했다.

 

B 씨는 “경찰이 출동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비위생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일요주간> 취재 결과, 유리조각이 나온 해장국 프랜차이즈 지점은 본사로 부터 일괄적으로 모든 재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장국은 물론 콩국물의 경우 진공포장이 된 채 전국 가맹점에 배송이 되고 있다. 


본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리조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점주가 손님에게 사과를 했고, 손님도 사과를 받아들여 해결된 문제다”라며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가맹점 납품을 위해 식품을 제조 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며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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