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반복된 법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하면 기업가치 하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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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2019년 이후 최근 5년 간 국내 4대 은행의 당기순이익 변화와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현황 조사 결과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하나은행의 경영 행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하나은행과 우리 사회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선언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0% 이하 수준의 초저금리가 유지됐는데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기준금리는 역대 가장 낮은 0.5%였다. 이에 따라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2019년 하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조 1398억 원으로 국내 4대 은행 중 3위 규모에 해당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2021년 760억 원 차이로 2위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공시한 이후 2022년 3조 958억 원으로 국내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공시했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영업(잠정)실적에 대한 각 사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3조 4766억 원 규모의 2023년 당기순이익을 공시했다. 이는 하나은행의 사상 최대 실적이자 4대 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2년 연속 4대 은행 중 당기순이익 규모 1위의 실적을 달성했다.
◇ 하나은행, 최근 5년 13차례 216억 4520만 원 제재…자본시장법 위반 17건 최다
하지만 하나은행의 역대급 실적의 이면에는 각종 법률 위반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최근 5년 간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조사기간 하나은행은 총 13차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6차례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직후인 2020년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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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하나은행 주요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조사기간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12개 법률위반 행위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17건의 위반이 밝혀진 자본시장법이었고 다음은 14건의 위반이 밝혀진 은행법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중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제108조 위반 5건,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중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제71조 위반이 3건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이 전체 47%에 달했다.
이에 더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제46조(적합성의 원칙 등),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위반 건수를 합하면 총 13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전체 17건의 76.5%에 이르는 제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하나은행에 부과된 금전적 제재 금액을 살펴보면 과태료 206억 1330만 원, 과징금 10억 3190만 원의 합계 216억 4520만 원으로 나타났고 단일 제재조치 금액 중 가장 많은 것은 DLF 불완전판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등으로 지난 2020년 3월 부과받은 167억 8000만 원의 과태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격 없는 자에 의한 ELS 신탁계약 투자권유, 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부과받은 31억 6000만 원의 과태료였다.
2019년 12월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140개 영업점에서 최초 “적극 투자형 이하”로 분류된 일반투자자에 대해 최대 10회에 이르는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해 특정금전 신탁 상품(359건)을 일반투자자 354명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금전신탁의 주요 내용과 구조 및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해 계약을 체결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교부한 것이 밝혀졌다. 그 밖에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해 ELS 신탁 계약의 투자를 권유하고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ELS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 등이 있다.
2020년 3월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은 PB 전용상품인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관련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 기간 중 120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773명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상품판매를 담당하는 PB들에게 손실발생확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기상환 배리어가 붕괴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PB들에게 긍정적 전망 위주로 시황을 안내했다. 결국 상품출시 담당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금리하락이 발생됨에 따라 상당수의 DLF 상품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하나은행의 상품안내 등 소흘로 인한 불완전판매 결과를 초래했다.
또 당시 하나은행의 경영진은 펀드 판매 수수료 증대를 위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DLF 신상품 대부분이 사전심의가 누락된 채 공급됐고 펀드 불완전판매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추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조사기간 하나은행 임직원 총 43명에 대한 금융 감독원의 제재가 내려졌고 이 가운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인원은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 1명과 정직이나 정직 상당의 제재조치를 받은 직원 4명, 감봉이나 감봉 상당의 제재조치를 받은 직원 4명으로 합계 9명이다. 다만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인 미등기 임원의 경우 직원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하나은행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의해 제재를 받은 임직원 총 11건에 대한 제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총 11건의 제재 가운데 9건의 제재가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등에 대한 2020년 3월 5일 부과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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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newsis) |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원 상고
이와 관련해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당시 前 은행장으로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함영주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3월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직전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함영주 회장은 이 외에도 지난 2018년 대검찰청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KEB하나은행의 전‧현직 간부 3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함영주 회장은 두 재판 중 어느 한 재판이라도 종래 판결대로 패소가 확정된다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최근 5년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기간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의 대상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널리 알려진 2019년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사태도 대표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다. 이로 인해 함영주 회장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그 주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비롯한 사법적 리스크와 국내외 다수 의결권자문기관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영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경영 실적의 달성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경영진은 하나은행 사상 최대 실적을 2년 연속 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은 최근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정되고 있는 ELS 관련해 또다시 불완전판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는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 고객 1인당 ELS 판매잔액이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령층에게 전액 손실까지 가능한 고위험상품의 투자를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에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1인당 판매잔액의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일 ELS 판매와 관련해 또다시 2019년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된다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 9월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통합해 탄생한 하나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무 등을 겸영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등 14개의 자회사와 25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5년 12월 설립된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이다. 그 지분구성을 보면 2023년 9월 30일 현재 기준 국민연금이 8.56%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고 그 다음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BlackRock Fund Advisors가 6.27%, 미국 LA에 본사를 둔 Capital Group이 5.53% 순이고 이 외에 주주들은 5% 미만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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