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제대로 실시됐다면 일하다 죽는 일 막을 수 있었을 것" 고용부 비판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영단기(영어단기학교)’로 유명한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원들에 한도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를 하게하고 이에 대한 수당 약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름보다 ‘영단기’,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등의 교육상품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 2010년 윤성혁 대표가 설립한 교육업체로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4000억원 넘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
단기간의 놀라운 성장을 이뤘지만 지난해 1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웹디자이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에스티유니타스가 그동안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 9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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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
지난해 1월 고인이 된 웹디자이너의 가족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 에스티유니타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었지만 실제 근로감독이 실시된 때는 지난해 4월이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자가 숨지기 한 달 전에 가족들이 요청했던 근로감독이 실시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에스티유니타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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