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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영양소제품 ‘큐티비 알파’ 제품이 비타민 B2 함량 부족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소인 (주)지티비코리아(제품 표시사항 수입업소명: 큐탑바이오 주식회사)에서 수입·판매한 복합영양소제품 ‘큐티비 알파’ 제품이 비타민 B2 함량 부족(표시량 대비 44%)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3월 17일이며 내용량 630g인 제품이다.
앞서 지난 4월 상호명이 큐탑바이오에서 지티비코리아로 변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큐티비 알파)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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