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19일 인공지능(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AI는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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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이어 “AI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AI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AI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AI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AI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AI 신뢰성 검·인증지원, AI 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AI 비상정지 등의 조항 등이 담겼다.
AI 기본계획 수립 시 AI를 활용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기반사회로 가는데 있어 AI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소외없는 성장과 포용,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AI와 플랫폼 등 신기술을 보조하는 위태로운 노동이 증가하고, 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에서 자칫 소외되는 현실적인 폐해를 방지하고자 AI의 출발선 자체를 시민중심의 대안적 기술 설계와 활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에서 AI 개발과 활용을 통한 AI 산업 진흥과 AI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AI 기반 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김영배,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박찬대,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형석,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한병도,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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