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 ‘ 송미령 방지법 ’ 대표 발의

최부건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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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교체 후 유임된 장관도 인사청문 실시 ..‘ 국회법 ’·‘ 국가공무원법 ’ 개정안 발의
- 강명구 , “ 송미령 오락가락 소신 .. 유임 장관의 정책 판단 변화 · 유임 타당성 등 검증해야 !”
▲ 강명구 국민의힘(구미을) 의원(사진=의원실)

 

[일요주간=최부건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 경북 구미시을 ) 은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 송미령 방지법 」 을 17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 송미령 방지법 」 은 △「 국회법 」 과 △ 「 국가공무원법 」 2 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도 장관이 유임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정 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 대통령의 유임 결정에 대한 적절성 역시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 송미령 방지법 」 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국회법 」 제 65 조의 2 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해 유임된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 「 국가공무원법 」 개정안에서는 제 31 조의 2 의 제목을 기존 ‘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회 ’ 에서 ‘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 로 변경하고 ,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려는 때에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

강명구 의원은 “ 이번에 유임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본인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했던 법안에 대해 1 년도 안 되어 소신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 며 , “ 국민들은 장관의 이 같은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며 유임이 과연 타당한지 , 농업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졌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한번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장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책임한 태도 " 라며 , “ 정권이 바뀌어도 유임되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전 정책 판단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 유임 사유는 타당한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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