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일반인 번호 홈페이지 ‘노출’...피해자 “보이스피싱 악용 우려” [제보+]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7 1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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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홈페이지에 사용된 8 자리,실제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
-피해자 “국제전화로 결려와...느닷없는 해외 바이어 연락에 당황”
-현재 제보자 휴대전화 번호 경남제약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
-변호사 “홈페이지 통해 유출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경남제약(대표 홍상혁) 공식 홈페이지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실제 사용자가 곤욕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신 번호 ‘006+’…출처 추적하니 ‘경남제약 홈페이지’

27일 수원에 거수 중인 박 모 씨는 <일요주간>에 개인정보 노출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보했다. 박 씨에 따르면 6월 초 ‘006’으로 시작하는 국제전화가 몇 차례 걸려왔다.

 

“처음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라고 생각해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어느 날은 받아봤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고요. 인도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바이어(buyer)라고 했어요”

 

정보 출처에 대해 해외 바이어는 경남제약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박 씨가 즉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실제 회사 소개 페이지 명함 이미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전체가 적혀 있었다.

 

“통상 개인정보 예시를 만들 때 ‘이름. 홍길동, 번호, 010-1234-5678’로 하잖아요. 그런데 경동제약에는 이름은 홍길동인데 번호는 제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황당했죠. ”


▲(위)경남제약 홈페이지에 삽입된 명함 이미지 번호 칸에 특정 번호 8 자리가 입력되어 있다. 해당 번호는 실제 개인이 사용 중인 번호다. (아래)제보자가 항의한 이후 삭제된 현재 홈페이지 모습. 번호 칸에 ‘010’ 외 다른 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

 

문제는 박 씨의 번호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박 씨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경남제약과 접점이 없는데 어떤 경위로 자신의 번호가 수집·노출·활용됐는지 깜깜이인 상황”이라면서 “5년 넘게 한 번호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에 연루되어 불쾌하고 보이스피싱에 악용될까 두렵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라면서도 "다만, 형법으로 처리하려면 개인정보를 회사가 의도적으로 노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제보자 휴대전화 번호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남제약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답변이 없었다.

 

◆ 드라마·노래에 내 번호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통신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드라마 1화에서 성기훈(이정재 분)이 정체불명의 남자(공유 분)한테 받은 명함으로 전화하는 장면에서 실제 개인이 쓰는 번호가 사용된 것. 해당 번호 주인은 드라마 방영 이후 걸려오는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법조계는 창작물에 사용된 번호가 현실의 개인을 특정한 건 아니기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작사, 유통사도 각각 달라 책임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였다. 

 

그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가 나와서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 소유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도 “법 해석으로 ‘유출’이라 보기 어렵고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다고 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노출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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