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가연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 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했다. 또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해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인프라 구축과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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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양대-LG유플러스 세계최초 5G 자율주행차 공개 시연 기자간담회'에서 5G 기반 자율주행차 'A1'이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
이와 함께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해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도 도입했다.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한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 관리한다.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했다.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한다.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 도로 지도는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도로 시설의 개선·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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