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잘못된 과세처분→과오납금 증가..."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4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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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꾸준히 증가해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지난 2015년부터 과세 처분이 잘못돼 과하게 부과된 국민연금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9만1463건(개인별/사업장), 838억원이었던 과오납금이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건수로 보면 2016년 22만 6037건, 2017년 27만 833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1만 3474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차례로 1028억원, 1309억원, 1456억원을 기록,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최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과오납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공단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지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실제 올해 8월까지의 과오납금 발생 건수는 24만2946건을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1513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의 증가도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인 최근 5년간 있었던 과오납금의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은 13억9000만원에 달했다. 행정비용은 환급 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안내문과 봉투 등의 서식 제작비와 발송용역비 등이다. 

최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오납금 환급 비용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또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가 이런 문제에서 시작되므로 더욱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단이) 개인이나 사업장 등에 (과오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행정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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