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기차 저온 주행가능거리 파악 어려워...업계, 상온 주행거리만 표시 혼란 가중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저온에서 35km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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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 테슬라 매장 모습.(사진=newsis)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때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격인 배터리의 성능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 선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다.
그런데 전기차의 1회 충전 시 상온과 저온 주행가능거리가 차종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 저온 주행가능거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온·저온 환경에서의 주행가능거리를 소비자가 차량구매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단체)가 업계 및 정부 부처의 전기차 상온·저온에서의 주행가능거리를 조사한 결과, 업계는 상온·저온 구분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가능거리’만 표기하고 있다. 사실상 상온 주행가능거리만 표기하는 실정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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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자동차의 저온에서의 주행가능거리.(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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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기자동차의 저온에서의 주행가능거리.(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전기차를 관리하는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도 대부분 상온 주행가능거리만 표기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서로 상이해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상온·저온 주행가능거리를 모두 표기한 곳은 환경부뿐이다”며 “환경부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상온(약 25℃)과 저온(약 -7℃)에서 각각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국내 및 수입산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비교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보인 차량은 테슬라 ‘모델3’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된 ‘모델3’의 복합 주행가능거리는 480km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조사한 ‘모델3’의 저온 시 주행가능거리는 52%나 감소한 251km에 불과했다. 무려 163km나 차이가 난다. 국내 전기차는 쉐보레 ‘볼트’로 복합 주행가능거리가 414km였던 주행거리가 저온에서는 273km로 141km나 줄어들었다.
‘2022 월드카 어워즈(WCA)’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의 경우 복합 주행거리(제조사)가 451km로 표기돼 있으나 환경부에서 조사한 저온 시 주행거리가 416km로 35km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네시스 전기차 ‘GV60’ 역시 ‘아이오닉5’과 같은 주행거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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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는 복합 주행거리(제조사)가 451km로 표기돼 있으나 환경부에서 조사한 저온 시 주행거리가 416km로 35km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newsis) |
시민단체는 “주행환경을 배제한 채 복합 주행가능거리 수치만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차량이 저온에도 상온에 상응하는 주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전기차 시장의 초기 단계에 따른 기술력의 한계,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가능거리 하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온 시 주행가능거리를 은폐하고 상온 시 주행가능거리만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니다. 포르쉐는 유일하게 상온·저온 주행가능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포르쉐는 공식 홈페이지에 ‘주행 거리 계산기’라는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한다”며 “해당 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은 차량 외부 온도 등을 직접 조절해 다양한 주행환경에서 예상 주행가능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복합 주행가능거리와 저온 시 주행가능거리가 차이가 나더라도 소비자는 미리 인지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질소 등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2만 2869대로 전년 대비 112% 폭증했다”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전기차 주행가능거리에 대한 정보도 명확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끝으로 “소비자는 제조사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참고해 정보를 얻고 차를 구매한다. 전기차의 저온 시 주행가능거리는 대부분 표기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부 기관 사이트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직접 이용해야 한다”며 “해당 사이트를 아는 소비자는 드물며 정부 기관 사이트를 참고하여 차량 구매를 하는 이들도 극히 드물다. 제조사는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 저온 시 주행가능거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관련 부처는 전기차 관리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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