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1m 넘는 돌 방치 사고, ‘도로공사는 시청 탓’ ‘시청은 도로공사 탓’ [제보+]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3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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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 “고속도로 IC 인근서 찻길에 떨어진 1m 넘는 도로 경계석 삐져 나와 사고”
-A 씨, 차량 수리비 대략적 1500~2000만 원 정도 나왔고,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
-시 ‘경계석은 우리 관리 맞으나, 경계석 위치는 도로공사 관할’ 책임 못져...도공 입장은?

▲경기도 광주 IC 톨게이트 인근에서 삐져나온 도로 경계석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 5월 19일 오후 10시 20분경, 경기도 광주 IC 톨게이트 부근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피해자인 A 씨에 따르면, 찻길에 떨어져 있는 1m가 넘는 도로 경계석이 찻길 한복판에 나와 있었던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A 씨는 “차량 수리비는 대략적으로 1500~2000만 원 정도 나왔고, 운전자인 저도 허리 통증이 있다”며 “저는 자차 수리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이동할 때마다 자비로 택시를 타면서 업무를 보러 다니고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도로 경계석이 부서져 도로 쪽으로 삐져 나와 있는 모습이다.(사진=제보자 제공)


그러면서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며 “경찰에서는 cctv 조회를 통해서 찾아본 바로는 도로 경계석은 이미 예전부터 부서져 있었고 여러 번 도로 쪽으로 삐져나왔으며 다시 제자리에 갔다 놓고를 반복하고 있었던 상황이 포착되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의 가해자를 추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렇다면 그 도로 경계석을 관리하는 시청이 책임을 지거나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청에서는 ‘경계석은 우리 관리가 맞으나, 경계석이 놓여 있던 위치는 도로공사 관할이니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도로공사에서는 ‘우리 관할지역은 맞으나 경계석은 우리 도로공사 게 아니니 책임을 못 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도로 경계석이 부서져 도로 쪽으로 삐져 나와 있는 모습이다.(사진=제보자 제공)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A씨는 “그럼 국가에서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이 사고에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면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책임져 주는 건가요?”라며 “이럴 거면 낙하물 책임보상 정책은 왜 만든 건가요 어차피 안 해줄 거면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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