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후 손해배상 청구 ‘갑질’ 당한 임차인 사연 [제보+]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8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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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B 씨 “모든 짐을 보관 이사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두고 부모님 댁, 지인 집, 숙박 업소 등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 토로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가에 이어 전세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전세 만기가 도래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버티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요주간>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과의 법적분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 B 씨의 사례를 취재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겠다며 갑질


임대인 A 씨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B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잡아 놓고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

결국 B 씨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진행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적반하장격으로 B 씨에게 보증금을 둘려주며 당장 퇴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B 씨는 A 씨의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형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였다.

B 씨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미 구두 상으로 A 씨와 A 씨의 대리인이었던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여러 차례 했다”며 “최근 역전세난·깡통전세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한 염려 때문에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이미 계속해서 통보했지만 A 씨는 저와의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반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연락 수신을 완전히 차단해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B 씨는 “소송이 진행되자 A 씨는 지난 1월 28일 갑자기 중개사 통해 다음 주에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저에게 즉시 퇴거하라고 했다”며 “현재는 보증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부연했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만기일까지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고 대출 연장까지도 애를 먹이더니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이 송달되자 갑자기 보증금 중 일부인 4억 원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했으니 즉시 퇴거할 것 ▲본인이 퇴거를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실제 퇴거 시점까지 연체 이자를 지불할 것을 주장했다.

B 씨는 “전세 사고를 당한 것도 힘들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와 소송비용 등 금전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A 씨가 임의 변제 시에는 당장 퇴거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전세금을 대부분 회수한 것은 다른 전세 사고 피해자분들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결과 임차인이 이런 추가 금전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먼서 “제가 겪은 유형의 전세 사고가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재발 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온전히 임차인의 몫이기에 언론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임차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물론 긴급 퇴거로 집없이 떠도는 신세

 

이후 B 씨는 2차 제보를 통해 그 간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저의 전 거주지는 서초 소재의 빌라형 아파트로 전세 계약 만기일은 1월 9일, 보증금은 6억여만 원 이었다. (2022년) 10월 31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최근 전세 시장의 흐름에 맞춰 보증금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보증금 인하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후 답변이 없어 11월 8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빠른 답변을 부탁하니 11월 14일까지 확정 답변을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11월 15일에 공인중개사는 ‘나가셔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셔요’라는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렇다면 저는 만기일 기준으로 이사일을 정하라는 뜻이냐 라고 재차 확인하니 ‘새로 입주하실 분 하고 날짜가 맞아야 할 것 같아 현재로써는 정해진 날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신 것 같다’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11월 16일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 발송하고 임대인의 정확한 의사와 향후 보증금 반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임대인은 단 한번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그나마 공인중개사와는 임대인이 계속 연락이 된다고 했으나 공인중개사는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집이 신축에 가까워 곧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만 할 뿐 실제 임대인의 반환 계획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아파트 동일 평형에 보증금 5억 5000만원의 전세 매물까지 등록되는 상황에 저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나날을 보내며 다산콜센터부터 마을변호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백방으로 찾아다녔다”며 그러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반환 받을 방법이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세 보증금의 액수가 상당한 만큼 소송 인지세만 약 270만 원에 달해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저의 피해만 커진다는 생각으로 만기 이후 즉시 소를 제기했다”며 소장은 1월 25일 임대인에게 송달이 됐고 1월 28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뜻밖에 연락을 받게 됐다”며 임대인의 메시지를 그대로 화면 캡처한 것이었는데 ‘다음주에 보증금 반환할꺼니까 보증금 받으면 바로 나가라고 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B 씨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니 날짜를 맞춰라고 하던 임대인으로부터 토요일 밤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를 받게 됐다. 제 머리속에는 순간적으로 만기일 2달 전 퇴거 통보, 묵시적 연장 이후에는 퇴거 통보 후 3개월 같은 전세 임차인들의 권리가 떠올랐다”며 “그래서 통보 받고 2~3개월 바로 퇴거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은가 이 부분 법적 확인을 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태연 했다. 즉시 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다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는 2~3개월의 기간이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2월 1일 (앞선 제보 시점) 보증금 중 실제로 4억 원이 반환됐다. 4억 원 송금 후 임대인이 보내온 문자에는 ‘지체 상태에 대한 손해와 원상 회복에 대한 담보로 총 1000만 원을 빼고 입금’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저는 4억만 반환 받은 상태에서 듣게 된 ‘지체 상태’라는 말에 격분해 1차 제보를 하게 됐다”며 2월 2일 새벽 추가로 2억 5000만 원이 반환돼 일단 임대인이 고지한대로 1000만 원을 제외한 보증금이 반환됐고 추가로 임대인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내용 증명도 받게 됐다. ‘귀하는 보증금 반환에도 불구하고 인도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당 손해는 임대차 보증금 6억여만 원에 전월세 전환율(5.5%)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월 302만 5000원이다’”고 고지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래에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 전세 대출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정한 제가 5.5% 전환율의 월세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 했기 때문에 저는 즉시 이사가 가능한 이사 업체를 급하게 계약해 2월 4일 퇴거를 했고 이 시점에 남은 보증금 1000만 원도 반환됐다”며 “저는 지금 모든 짐을 보관 이사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두고 일주일 치 옷만 겨우 챙겨 부모님 댁, 지인 집, 숙박 업소 등을 전전하며 한달 간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B 씨는 끝으로 “저는 궁금하다. 요즘 같은 역전세의 시대에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어떤 협의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임대인이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보증금 마련이 빠른 시일 이내에 가능할 것이란 사실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며 “이 부분에 대해 임차인의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하며 저처럼 성급하게 소를 제기 했다가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물론 예상치 못한 긴급 퇴거를 하고 집없이 떠도는 신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주거 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호소했다.

 

한편 임대인 A 씨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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