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알피바이오 '맥스 알티지 오메가3' 회수·판매 중지 조치... 소비기한 2028년 11월 24일 대상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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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주)알피바이오 제조 특정 소비기한 제품서 EPA·DHA 함량 기준 미달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newsis)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주)알피바이오가 제조한 '맥스 알티지(rTG) 오메가3' 제품에 대해 성분 함량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검사 결과 주성분인 EPA와 DHA의 합이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해당 회수 대상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업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제품을 반품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거래처 역시 구입한 업소에 제품을 돌려주는 등 회수 조치에 협조가 필요하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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