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및 의약품 안전 규칙 위반… 7개 품목 정지·4개 품목 과징금 6900만 원
![]() |
| ▲ (사진=에스피씨(주) 홈페이지 갈무리)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기록서와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체 에스피씨(주)(대표 이건호)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23일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에스피씨(주)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기록서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품표준서 등 관련 기준서와 지시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자사 기준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 ▲ 의약품 제조업체 에스피씨(주) 위반내역. (자료=식약처 제공) |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2026년 7월 23일부터 품목별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세포티암염산염·건조탄산나트륨' 등 2개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에스피씨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수화물(원료)' 등 3개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에스피씨메브로페닌(원료)'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한 '설박탐나트륨·세포페라존나트륨'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총 6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kncms@naver.com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