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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받는 금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게 됐다.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방지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가 관련 법 위반 의혹을 받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금호건설 등 건설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원청이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하도급업체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며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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