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직원 음주운전 환경 탓 논란..."환경부 산하기관 중 최다 적발"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7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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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 3건 적발
공단 "산간 지역 근무 많아 대리운전 어려워"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환경부·기상청을 포함, 8개의 소속기관과 10개의 산하기관을 통틀어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음주음전 적발과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매년 3명씩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 사진은 지난 8월 18일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중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출처=newsis.

신 의원실에 따르면 9건의 적발 중 3건은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이들의 직급은 일반직6급, 운영직, 현장지원직, 기간제, 지원직으로 최대 감봉3월, 정직3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감경은 없었다.

국립공원공단 다음으로 직원의 음주운전이 적발·징계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로 2018년 2명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1명 총 3명으로 기록됐다.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많은 까닭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의원실에 “부서 특성상 산간 지역 근무자가 많아 대리운전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산간지역의 음주운전은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직원교육을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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