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복의 현장청론] 교사가 죽었고 공교육도 죽었다

전경복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23-08-21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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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복 편집위원

[일요주간 = 전경복 편집위원] 2023년 7월 20일 오후 1시경 유례없는 초임교사의 비통하고 참담한 조문 현장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로 견고한 애이불비(哀而不悲) 심정으로 고슴도치 발길로 향했다. 필자는 초등학교 교사 경험은 없으나 수년 전 서울 모(某) 공립초등학교에서 언어 순화 봉사교육을 한 소중한 경험을 했다.

상기 제목은 참담한 비극이 발생한 교문 안과 교문 담장에 무수히 쌓이고 둘러싸고 있는 근조화환 추모 문구 중 심장을 망치질하는 문구 중 하나다. 또 있다. “진상규명과 학교시스템 개선 촉구”, “괴물 부모 싹쓸이 빗자루”, “조희연 각성하라”. 분명코 개혁과 혁신의 목표이며 대상이다.

서이초등학교는 공립학교다. 사립학교 교사와는 달리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이 되려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즉 초등교원 임용 경쟁시험, 중등교원 임용 경쟁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대, 사범대 졸업, 교직 이수, 교육대학원 진학 등의 방법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후 교단에 설 수 있다.

교사에 임용되어 생명존중, 자살 예방, 심폐소생술, 장애 인식개선, 아동학대 예방, 부패방지 청탁법, 성희롱 예방,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안전사고예방 등의 연수를 받는다. 추후 감정교육, 예술교육도 포함되기를 제안 한다.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행 2023.4.19.] [법률 제18990호, 2022.10.18., 일부개정], 동시에 행정부 소속의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육은 3주체 즉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성되고 3요소인 교사, 학생, 교재(敎材)로 교육이 실행된다. 여기에 교육환경(敎舍)도 역시 중요하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3주체가 최상의 협력을 몸소 실행해야 하고 3요소 역시 최상의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조합해야 한다. 그 가치는 도덕적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와 권리와 책임을 가정과 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단계별로 터득하는 것이다.


교사의 죽음에 대하여 “인권”이란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이념화하고 심각한 정쟁(政爭)으로까지 비화 되었다. 결국 “학생(인)권”이란 용어를 남용했다. 동시에 “교권”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학생은 국민, 개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인가? 법적으로 용어의 통일과 정의와 그 실행이 중요하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권(人權)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률적 의미로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은 “人, man”, 권은 “權, inherent rights”으로 표현하고 천부인권이고 자연권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소유, 유지한다.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고 정치에 참여하고 소비자 보호를 받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헌법이 만능은 아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비(반)윤리적 비(부)도덕적 언행을 방지하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차이는 무엇인가? 서열에 따라 헌법은 국민주권(주권재민)원리에 의거 국민만이 개정할 수 있고 법률은 국회의 국회의원이 제정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명령은 정부가 만들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 장관령이 있고 헌법,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은 만들 수 없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지방법규로 해당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역시 헌법, 법률, 명령에 어긋나는 조례는 만들 수 없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지방법규로 해당 지역에만 영향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기본권이 엄숙히 보장되어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범위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국민투표권), 사회권(노동3권), 청구권 중에서 아동(어린이,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범주에서 평등권이 아닌가 한다. 즉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 2023.6.28.] [법률 제19096호, 2022.12.27., 일부개정]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개정 2012.3.21.> <개정 2012.3.21.>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에 ①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7.> [본조 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22.1.27.] 등과 제2절 교직원<개정 2012.3.21.>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에 명시되어 있다.

각종 법 즉 기초학력 보장법, 선행학습 금지법, 교육 자치법, 수석교사제 등 그리고 전 세계의 각기 다른 인권법을 우리나라에 이념적으로 적용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교사가 수업 방해를 받는 정신적, 물리적 장애를 당하고 있다. 결국,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수업 방해 학생처벌법”을 제정하고 “수업 방해 학생 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다.

교육은 도덕적, 도의적 의미에서 대화합 및 창조적 진흥문화, 다문화 시대에 공익추구를 해야 한다. 헌법에 포괄적인 표현에 진보하여 상세(Detail)하게 기술한다 해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는가? 일례로 제5공화국 시기에 환경법을 기술했다 해서 환경이 발전했는가?

공자 술이(述而)편에 인비생이지지(人非生而知之)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 도리(道理)를 아는 것이 아니므로 알려는 태도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공장이 아니다. 마치 매미> 사마귀> 참새> 포수> 관계인 천적을 길러내는 장소가 아니다. 교사는 학생을 위하여 존재한다. 교사의 본분은 가르치는 일(Teaching), 학습하는 일(Learning), 평가하는 일(Testing)이다. 장차 건강한 삶, 부유한 삶, 아름다운 삶,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삶, 배려하고 화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 생활의 근본을 가르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공한다. 그러므로 학부모는 여기에 민주적으로 온당하게 협력해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의 힘을 믿어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 즐겁게 와서 질문하고, 질문의 답을 경청하고, 질문의 답을 생각하고, 다른 학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담임교사는 학급의 리더이다. 즉 책임감, 업무 의지, 의사소통, 조직관리 능력, 사람에 관한 관심과 이해, 예의범절, 용기와 인내, 신뢰, 창의력으로 학급을 운영한다. 학교는 성취동기와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즉 권력 동기와 편애 동기를 과감히 배제한다. 바로 확진 편향(confirmation bias)을 심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학부모는 학교의 근본 목적을 되살리는데 협력하고 교사의 훈육을 굳게 믿어야 한다.

 

[필자 주요약력]
(사)한국국제언어진흥협회 이사장
(민)대한민국 일등봉사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교수
(사)국가공인 검정관리기관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전문위원실장
THE KOREA TIMES 국제교류원 영어평가연구실장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전국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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