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음주운전의 근원은 경각심의 부재다…음주운전 추방해야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2-08 1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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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올해부터 뺑소니 범 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경찰청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거활동에 협조한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이 올해부터 기존에 지급되던 뺑소니 신고포상금 예산 중 일부를 음주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공로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음주로 인한 사고근절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거활동에 협조한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약 10만원이나 신고내용의 구체성, 범인검거난이도, 범죄인지난이도 등 항목에 따라 포상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실제 법 시행 이후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되는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문제의 근원은 경각심의 부재다. 특히 음주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한 문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음주하는 자들의 안이한 판단 등이 겹쳐서 결국 사회질서마저 해치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자 범죄분석 통계도 이러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룰이자 자기보호를 위한 방어막이기도 하다. 음주사고의 폐해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고통과 후유증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우리사회 전체가 안아야 할 부채라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한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시민 공로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음주운전 신고율이 높아질수록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가능성도 동반상승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무리하게 음주운전 승용차를 뒤쫓다가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의심차량을 목격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일명 ‘윤창호 법’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설 연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2~6일)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2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2월 설 연휴 적발 건수(1,172건)보다 148건 가량 많은 수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현실은 지난해 일명 ‘윤창호 법’ 등의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준이 강화됐지만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현직 부장검사까지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적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음주운전의 근원은 경각심의 부재이다. 음주운전 자를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 한 해도 운전자·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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