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도 거래했나"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05-31 1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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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朴정권 충견 되어 노동자 국민 탄압한 양승태와 부역자들 강력 규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newsis)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즉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금융노조는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발표한 결과를 언급하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거래는 2013년 작성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이라는 문건에서 명확히 확인된다”며 “이 나라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정권의 권력 앞에 헌납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의 협조를 얻으려고 판결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이 걸린 통상임금 판결까지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 같은 거래는 2013년 작성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이라는 문건에서 명확히 확인됐는데,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민정 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됐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재판 과정과 결과가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 노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시 통상임금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규정한 민법에서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통상임금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기업 존립의 위태성’이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수십년간 법을 위배해온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 같은 판결은 지금까지도 법조계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중 하나다. 당시 판결 때문에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기준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로 이 나라는 오랜 시간 사용자만을 위한 나라였다는게 밝혀졌다”면서 “금융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충견이 되어 노동자 국민을 탄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부역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단 또한 의혹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나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특조단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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