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골자로 한 '드루킹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 프로그램,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이나 추천수, 실시간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해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제2의 드루킹을 막아야 한다”며 포털사이트의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루킹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매크로나 VPN등을 활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이나 추천수, 실시간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드루킹 방지법’은 구체적으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VPN등을 활용해 IP를 우회하거나 게시물을 게시, 조회수, 추천수 ,실시간 검색순위 등을 변경 혹은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다수의 유령 아이디를 동원해 인워적으로 역주행을 만들어내는 음원차트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변경,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며 “디지털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성숙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를 위해서는 국회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금지하는 등 법과 제도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황주홍 의원 (이상 민주평화당)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이상 바른미래당)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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