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vs 검찰 '영장신청 심사' 견제 강화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6-21 2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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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사진=newsis)
정부가 21일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렸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권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의 부응”이라며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합의된 정부안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에서 검찰의 이견이 있을 것에 대해 “이는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했으며 수사권 조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도 제출받았고 정부 조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이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들에게 “그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되어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해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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