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에 대해 “최근 2030세대를 좌절하게 만든 채용비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과 국가적 반부패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본질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사익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소외계층·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갈등의 조정·해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조정제도 도입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권익 보호·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왔다”며 이러한 점들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권익위 부족한 면을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한계,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기업비리·재벌갑질 등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로 반부패 개혁 동력 확보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엄정한 채용비리 관리체계 확립으로 대표적 불공정·갑질 관행 근절 △확실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민간부패 개선 등 대한민국 CPI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소상공인 등의 국민고충 현장 해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속 고충·부패 제도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국민참여 고도화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을 지키는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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