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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
국회의원으로 누리는 특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구속 수감 중에도 월평균 1,100여만원에 이르는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국회법상 구속된 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에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법 32조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외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에 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오리무중이다.
국회의원은 1년에 얼마를 벌까. 총 연봉은 1억3796만1920원이다. 이 금액 안엔 급식비(월 13만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도 있다. 설날·추석에 받는 명절휴가비도 연봉에 책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연봉 외에도 ‘지원 경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사무실운영비(50만원)·차량유지비(35만8000원)·차량유류대(110만원)는 매월 꼬박꼬박 지급되고, 정책자료발간비·정책개발비·택시비·사무용품비는 일정 한도 안에서 신청한 금액은 수령이 가능하다.
수도·전기·난방 등 공공요금도 매월 95만원씩 나온다. 그렇게 받는 지원경비는 연간 9,251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연봉과 지원경비를 모두 더해 국회의원 1인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식솔들은 실상은 어떨까?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천750만9천960원 △5급 6천805만5천840원 △6급 4천721만7천440원 △7급 4천75만9천960원 △9급 3천140만5천800원 △인턴 1천761만7천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천6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수당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외부기구도 없고 잣대도 없다. 세계 각국의 의회들은 독립적 기관이 보수액을 결정하게 하거나, 특정 경제지수나 공무원 보수액에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임금인상율과 물가상황, 여러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해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의 나라들은 독립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이며, 프랑스와 덴마크 등 많은 나라는 공무원 보수와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가 삭감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번 당선되면 임기인 4년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세비를 받고, 심지어는 임기 중 불법행위로 교도소에 가더라도 세비 지출은 전혀 문제시 될 것 없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세비를 임의로 책정한다. 고양이에 생선가계를 맡긴 격이다. 신성한 법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자신들만 치외법권의 특권으로 옥상 옥으로 군림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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