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물 뷔페 전문'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 일파만파...해동 후 재냉동 등 위생 불량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8-13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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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조리사들, 직업인으로서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며 음식물 재활용 실태 고발
사측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진열됐던 음식 재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 없다" 해명
sbs 방송화면 캡쳐.
sbs 뷔페음식 재사용 관련 방송화면 캡쳐.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유명 뷔페 전문 업체에서 진열됐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해산물 뷔페전문점 '토다이'의 경기도 평촌점으로 진열돼 있던 초밥의 재료 등을 주방으로 가져간 후 재사용한 사실이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사되는 양상이다.


12일 <SBS>에 따르면 해당 지점의 직원은 런치타임이 끝난뒤 초밥 위에 있던 회를 끓는 물에 넣고 양념을 재사용한 후 롤이나 유부초밥에 사용했다. 또 한번 해동한 대게를 다시 냉동고에 보관한 뒤에 꺼내쓰는가 하면 남은 탕수육, 튀김류 역시 롤에 활용됐다.


토다이 평촌점의 매니저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므로 해명이나 반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리사들은 “직업인으로서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고 토로하며 평촌점의 음식물 재활용 실태를 고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초밥이나 회는 김밥 등으로 만들며 남은 대게는 얼렸다가 녹여 다시 손님에게 내놓고 연어회는 연어 롤로 바꾼다”고 주장했다.


sbs
sbs 뷔페음식 재사용 관련 방송화면 캡쳐.

이밖에도 출장뷔페에서 남은 회를 가져와 재사용한 사례 등도 있었다는 게 제보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토다이 본사 측은 주방 총괄 이사로부터 지난달 회 재사용 지침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러한 지침은 직원들의 단체카톡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다이 측은 식품위생법을 거론하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 진열됐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내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음식물 재활용이 토다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식품을 재활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식품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음식물 재활용 비난 여론이 들끓자 토다이 측은 음식물 재사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토다이 본사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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