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올해에만 39대째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해 긴급안전진단이 내려진 가운데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지난 13일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2일까지 리콜 대상 차량 총 10만6317대 중 긴급안전진단이 완료된 차량은 전체의 67.9%인 7만2188대로 이 중 1860대의 차량에서 결함부품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직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할 것을 밝혔으며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 1만5000대의 운행 정지에 대비해 BMW사의 대체 차량제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소비자 안전 및 불안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주말 무휴, 24시간 운영되는 61개 서비스센터에서 2주 내로 긴급안전점검을 완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차주가 원할 경우 긴급안전점검 시까지 모두 무료 렌터카를 제공하고 점검 후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100% 신차로 교환해줄 계획이며 차주에게 개별 점검 문자 안내를 여러 차례 전송하고 개선부품 조기확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신 의원은 연이은 BMW차량의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은 동일 연도, 차종, 부품의 결함 건수나 결함 비율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리콜에 착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BMW측이 리콜을 늑장진행한 것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착안한 것이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한편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는 총 36건으로, BMW사는 화재 원인에 대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리콜 시행 이전인 2016년부터 EGR의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를 두고 “BMW가 EGR의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신 의원 또한 ‘BMW의 EGR결함으로 인한 리콜 전적’과 ‘리콜 결정이 이뤄진 지난 7월 26일 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 25대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BMW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벌적 배상책임’ 법안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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